+ 교습비 반환 기준 안내 울산사진학원 2025.12.26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교습시간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ad More..
+ 교습비 안내 울산사진학원 2025.12.26 학원명: 울산사진학원등록번호: 울산강남교육지원청 등록 제3259호교습과정:디지털 사진 초급과정: 55만원(510분, 주 6회)디지털 사진 중급과정: 55만원(510분, 주 6회)디지털 사진 고급과정: 55만원(510분, 주 6회)사진전문가를 위한 Wokrflow: 55만원(510분, 주 6회)사진: 55만원(7380분, 주6회)사진 50만원(7380분, 주6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