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2-248-4747

교습비 반환 기준 안내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교습시간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배송정보
배송조회를 하시려면 송장번호를 클릭하세요
배송조회
상품명
주문번호
택배사
송장번호